GUIDE
여행자 원거리 대응 점검표
제주 사건은 한 번 섬을 떠나면 현장 자료를 다시 구하기 어렵고, 서류가 오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아래 항목은 머무는 동안, 떠나기 전, 돌아간 뒤로 나눠 그 시점에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일을 골랐습니다. 줄 끝의 번호 가운데 법 이름 없이 적힌 것은 모두 형사소송법 조문이니, 궁금한 항목은 그 번호로 원문을 찾아보면 됩니다.
제주에 머무는 동안
- [ ]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들은 혐의와 데려간 까닭을 휴대전화 메모에 남겼다 — 근거: 제200조의5·제213조의2
- [ ] 육지에서 소식을 받을 가족 한 사람을 배우자·부모·형제 가운데 골랐다 — 근거: 제87조·제213조의2, 제30조 제2항
- [ ] 붙잡힌 시각에 이틀을 더한 때를 일행에게도 알려 두었다 — 근거: 제200조의2 제5항
- [ ] 배 위나 항구에서 일어난 일이면 맡은 곳이 해양경찰서인지 물었다 — 근거: 즉결심판법 제3조
- [ ] 상대가 용서하겠다고 하면 그 뜻을 글로 받아 둘 수 있는지 알아봤다 — 근거: 제232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섬을 떠나기 전
- [ ] 섬 밖 집 주소와 받을 전화번호를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불러 주었다 — 근거: 제200조
- [ ] 해외 출장이나 여행이 잡혀 있다면 출국 제한과 이의 방법을 알아 두었다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4조의5
- [ ] 렌터카 회사에 차량 보험 가입 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했다 —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3항
- [ ]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가져갔다면 돌려 달라는 청구서를 낼지 정했다 — 근거: 제218조의2
육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 [ ] 비행기 시간과 휴가 사정을 적어 가능한 날짜를 골라 답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19조
- [ ] 집 근처 서로 사건을 옮길 수 있는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물었다 — 근거: 경찰수사규칙 제96조
- [ ] 다시 제주에 간다면 변호사와 같이 갈지 표를 끊기 전에 정했다 — 근거: 제243조의2
- [ ] 대답을 아낄 물음이 있으면 출발 전에 종이에 따로 적었다 — 근거: 제244조의3
- [ ] 같이 간 친구가 참고인 연락을 받았다면 갈지 말지 본인이 정하게 했다 — 근거: 제221조
처분과 법원 서류를 받은 뒤
- [ ] 제주지방공소청 앞 의견서는 등기로 부치고 배달 완료 화면을 저장했다 — 근거: 제245조의13
- [ ] 벌금 약식명령이 왔다면 일주일 안에 제주지방법원으로 다툴지 결정했다 — 근거: 제453조
- [ ] 이사하거나 번호를 바꾼 날 바로 기록을 가진 기관에 새 연락처를 냈다 — 근거: 소송촉진법 제23조
- [ ] 공소장 부본이 오면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와 첫 재판 날짜를 달력에 옮겼다 — 근거: 제266조
재판과 판결 뒤
- [ ] 매번 법정에 가야 하는 사건인지, 빠져도 되는 사건인지부터 물었다 — 근거: 제276조·제277조
- [ ] 사는 곳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할 만한 사정을 한 장으로 정리했다 — 근거: 제8조 제1항
- [ ] 다툰다면 항소장을 제주지방법원 창구로 보낼 날을 선고 당일 정했다 — 근거: 제358조·제3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