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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 기한 계산기

제주변호사 — 섬 밖에서 쓰는 기한 계산기 안내

GUIDE

섬 밖에서 쓰는 기한 계산기 안내

제주 사건의 마감은 대개 제주지방법원이나 제주의 경찰서 창구에 서류가 닿는 순간으로 지켜집니다. 이 화면은 항목마다 시작일 하나를 받아 끝나는 날을 알려 주는데, 육지에서 부칠 사람은 그 날짜에서 배달 기간을 거꾸로 빼 발송일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하루째는 시작일의 이튿날이고(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법정 휴일이면 마감이 다음 근무일로 밀립니다(같은 조 제3항). 명절 연휴는 화면 셈에 들어 있지 않아서 설·추석 무렵이면 직접 달력을 짚어 봅니다.

멀리 사는 사람을 위한 조항도 있습니다. 법정기간은 주거지와 법원·공소청 사이의 거리와 교통 사정에 따라 늘릴 수 있고(같은 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은 국내라면 바닷길 100킬로미터, 뭍길 200킬로미터마다 하루씩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계산기는 이 덧붙는 날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덤으로 생기는 하루를 기대하기보다 화면의 날짜 안에 도착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아래 번호만 있는 조문은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 항소 기한

시작일은 제주지방법원이 첫 판결을 읽어 준 날입니다. 기간은 그날부터 흐르며(제343조 제2항) 이레 동안입니다(제358조). 항소장 받는 곳은 판결한 제주지방법원입니다(제359조).

형사 상고 기한

시작일은 두 번째 재판의 판결이 나온 날입니다. 이레 안에(제374조) 그 판결을 한 법원 앞으로 상고장을 보냅니다(제375조).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시작일은 육지 집으로 온 약식명령서를 받아 든 날입니다. 이레 안에 제주지방법원 앞으로 글로 된 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제453조 제1항·제2항). 서귀포시법원의 즉결심판을 다툴 때는 선고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이레 안에 경찰서장에게 내는 다른 길이라 이 항목과 섞지 않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즉시항고 기한

시작일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이며, 기간은 이레입니다(제405조).

친고죄 고소 기간

여행 중 피해를 입었다면 시작일은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한 날입니다. 반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0조 제1항).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시작일은 제주의 경찰서나 해양경찰서가 보낸 불송치 통지가 도착한 날입니다. 석 달 안에 담당 수사관이 속한 관서의 장 앞으로 이의서를 보냅니다(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육지 집으로 서류를 받을 때

제주에서 생긴 사건을 두고 육지 집으로 돌아갔다면 출발점이 되는 서류는 대개 우편으로 옵니다. 법원이 있는 곳에 서류를 받을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피고인은 제주시 안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신 받을 사람으로 고르고, 두 사람이 나란히 서명한 신고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제60조 제1항). 이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서류를 우편으로 부칠 수 있고, 그때는 봉투가 닿은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제61조). 그래서 육지에서는 우편이 실제로 집에 도착한 날이 시작일이 되며, 받은 즉시 겉봉에 날짜를 적어 둡니다. 송달영수인을 정했다면 그 사람이 받은 날이 곧 본인이 받은 날이므로(제60조 제2항), 받는 대로 사진과 날짜를 보내 달라고 미리 부탁해 둡니다. 구속된 사람에게는 이 신고 규정이 쓰이지 않습니다(제60조 제4항).

GUIDE

결과를 받은 뒤 할 일

마지막 날을 확인했다면 발송일을 그보다 적어도 며칠 앞에 따로 적어 두세요. 등기로 보내면 도착 날짜를 조회할 수 있어 나중에 기한을 지켰는지 다툼이 생겨도 근거가 남습니다. 제주변호사 상담을 원거리로 받는다면 계산 결과 화면을 사진으로 보내 날짜를 함께 맞춥니다.

DEADLINE

제주변호사 기한 계산기

날짜를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주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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