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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 질문 모음

섬 밖에서 사건을 이어 가는 사람의 추가 질문

GUIDE

섬 밖에서 사건을 이어 가는 사람의 추가 질문

출석 의무나 출국금지 통지, 자치경찰 단속처럼 다른 쪽에서 이미 풀어 둔 주제는 뺐습니다. 대신 비행기를 타고 돌아간 뒤, 또는 함께 간 일행이 얽혔을 때 새로 떠오르는 물음을 골랐고, 괄호 속 번호만 있는 조문은 형사소송법입니다. 질문은 체포 직후에서 판결 뒤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에 가깝게 늘어놓았으니, 지금 단계에 해당하는 질문부터 골라 읽으세요.

Q. 렌터카 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언제까지 밝힐 수 있나요?

A. 피해자의 뜻이 기소를 좌우하는 사고라면, 용서 의사나 처벌 요청 철회는 첫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제232조 제1항·제3항). 한 번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Q. 종합보험에 들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A.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가입 내용을 적어 내주는 확인 서면이 증명 수단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3항). 렌터카라면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이 서면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Q. 서귀포에서 체포되었다면 영장심문은 어느 법원에서 열리나요?

A. 제주에는 지방법원 지원이 없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건을 모두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귀포시법원은 즉결심판 사건만 다루므로, 구속영장 심문은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보면 됩니다.

Q. 해양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석 조항은 육지 경찰이든 바다 경찰이든 조사하는 사법경찰관 모두에게 걸립니다(제243조의2).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도 똑같이 조사 앞머리에 나옵니다(제244조의3).

Q. 일행이 참고인으로 불리면 꼭 제주까지 가야 하나요?

A. 경찰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지만(제221조 제1항), 피의자처럼 영장으로 데려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명백한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첫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니(제221조의2), 일정과 방식을 협의해 응하는 편이 대개 부담이 적습니다.

Q. 여행 중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더 붙잡아 둘 까닭이 없는 물건이라면, 재판에 넘어가기 전이라도 주인이 요청할 때 아예 돌려주거나 잠시 내주게 되어 있으며 경찰 단계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쓰입니다(제218조의2). 필요한 자료의 사본을 확보한 뒤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니 청구서를 내 보세요.

Q. 구속된 일행을 친구가 면회할 수 있나요?

A. 구속된 사람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고, 이 규정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도 적용됩니다(제89조·제209조). 가족이 아니어도 면회 자체는 가능하지만, 수사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제주 사건의 국선변호인은 어디서 정해지나요?

A. 섬 안 법원이 맡은 사건이니, 대개 그 법원 구역에 사무실을 둔 사람 중에서 뽑힙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조 제1항). 제주 사건이라면 제주지방법원 구역의 명부가 기준이 됩니다.

Q. 육지 주소로 법원 서류가 계속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A. 1심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끝내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 일정한 사건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이사나 번호 변경을 곧바로 알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Q. 재판을 사는 곳 근처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섬 밖에 살고 있고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까지 있으면, 제주지방법원이 스스로 정해 지금 사는 곳 법원으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법원이 판단하는 일이므로 피고인은 생활 근거와 이동 사정을 적어 요청하는 방식이 됩니다.

Q. 육지에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서류는 어디로 보내나요?

A. 벌금을 정한 그 법원, 곧 제주지방법원 앞으로 청구서를 보냅니다(제453조). 피고인 혼자 다툰 사건이라면 판결을 읽어 주는 날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제277조 제4호), 그 전의 공판기일 출석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 사건번호와 공소청 사건번호가 다르면 어느 쪽을 적나요?

A. 기관마다 따로 번호를 붙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류를 낼 때에는 지금 사건을 가진 기관의 번호를 씁니다. 송치 뒤라면 제주지방공소청 번호, 공소 제기 뒤라면 제주지방법원 번호가 기준이고, 예전 번호는 괄호로 함께 적어 두면 찾기 쉽습니다. 전화로 물을 때도 이 번호부터 불러 주면 섬 밖에서 걸어도 담당 부서로 곧장 연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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